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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단소송법 절충 또 실패] 참여정부 경제개혁 차질 우려
입력2003-08-29 00:00:00
수정
2003.08.29 00:00:00
구동본 기자
참여정부 개혁조치 상징으로 등장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도입이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져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업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또다시 여야 절충에 실패했다.
특히 이날 소위는 민주당 정세균,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을 참여시켜 이 법안 처리와 관련 각당 정책위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법사위는 소위 절충 실패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3일 소위에서 합의한 법안과 한나라당 함석재,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각각 수정 제안한 2개 법안 등 3개 법안을 놓고 표결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간 찬반토론이 또다시 계속돼 표결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 처리는 다음달 1일 개회되는 정기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소위안 보다 1년 연장하고, 소송남발 방지책으로 피고기업이 원고가 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명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명령하도록 소위 합의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 2조원 미만 기업은 2006년부터 적용할 바에야 차라리 17대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이 낫다”며 “특히 담보조항은 사실상 소액주주들한테 소송을 하지 말라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와 정상명 법무부 차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 담보제공 의무화 제안에 대해 집단소송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지난 2001년 12월 정부안이 발의되는 등 지금까지 4건의 청원과 5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3일 소위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세 차례나 전체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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