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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한나라 "종업원수 300人기준 비정규직법 구분 적용"

"유예안 집착 않고 해결책 마련"

한나라당은 28일 '비정규직법 원점 재검토'의 대안으로 종업원 수 300인을 기준으로 삼아 유연성과 안정성을 따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한 발 물러나면서 당정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철폐하고 300인 미만의 기업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의무 비율을 정하는 식으로 대안을 분리 적용할 수 있다"면서 "사업장 규모별로 여력이 다른 만큼 구분해 적용하는 것은 예전부터 한나라당이 주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외에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사회 안전망 마련 등을 30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노동법 태스크포스(TF),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 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유예도 미봉책인 만큼 더 이상 계약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에 따라 고민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기존에 주장하던 '1년 6개월 유예안'을 그대로 둔다는 방침이다. 당론 폐기로 비쳐질 경우 야당과 협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는데다 소속 의원의 동의 없이 당론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대책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은 지금처럼 기간을 기준하지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규정하자는 것이다. 또 정규직 전환 의무 비율은 가령 1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쓴다고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영계에서 주로 나오는 기간 철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처우를 지금보다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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