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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증여

부모에게 소유권 이전 대가로 지급한 금액

부동산 가격 상응땐 증여 아닌 매매로 봐야


Q. 지난 2010년 A씨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출가한 딸인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아버지 계좌로 매월 120만원씩 모두 6,910만원을 송금했고 A씨 부모는 이 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A씨 어머니는 아파트를 담보로 6,200만원의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A씨는 2011년 어머니 대신 이를 모두 갚았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A씨 어머니가 A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10년간 매월 120만원씩 총 1억4,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파트를 넘겨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A.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대가를 받기도 한다. 자녀는 한꺼번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부모로서는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연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러한 거래유형이 노후생활 설계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세무서는 위와 같은 거래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부모와 자녀의 수입과 재산상태,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이후 부모에게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판결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합계액이 이전받은 부동산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위 사건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도인이 어머니이지만 취득 전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거나 적어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A씨 부모가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거액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A씨가 수차례 부모의 빚을 대신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결의 첫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두번째로는 출가해서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A씨가 많을 때는 연간 6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반면 은행 대출이 21억원에 이르렀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매월 120만원을 부모에게 보내는 게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세번째는 해당 아파트가 A씨 부모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므로 어머니가 아파트를 두 아들이 아니라 출가한 딸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유철형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cheolhyung.y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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