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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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