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3)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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