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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음란비디오판매 태국인 영장
입력2001-05-17 00:00:00
수정
2001.05.17 00:00:0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7일 포르노 음란비디오와CD를 대량으로 불법복제해 팔아온 태국인 마노마이웡(56ㆍ상업)씨 부자에 대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지난 3월23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방 4개의 월세지하방에 비디오 녹화기와 CD 복사기 등을 차려놓고 음란 포르노 비디오와 CD를 불법복제해 국내 거주 태국인 노동자 등에게 개당 8,000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12일까지 모두 600여개 480만원 어치를 팔아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부자는 '한국에서 돈 벌어 성공하겠다'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지난 2월20일 3개월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태국에서 가져온 포르노비디오와 CD원판을 지하방에서 대량 불법복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자국민 등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는 지하방에서 비디오 녹화기 15대, CD복사기 6대, 복제비디오테이프와 CD 794개 등 증거물 1,000여점을 압수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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