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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육성 특별법 추진
입력2003-06-10 00:00:00
수정
2003.06.10 00:00:00
김문섭 기자
게임업계가 온라인게임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법 제도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연합회(회장 임동근)는 최근 `게임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초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법안 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회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자율 등급 심의제, 게임산업은행(G뱅크) 설립을 포함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연합회는 온라인게임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있는 수출효자 상품으로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등이 규제 위주의 제한적인 규정만을 담고 있어 산업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또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문화콘텐츠이면서 사용자들에 의해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온라인게임의 특성을 기존 법 체계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초안 기초와 함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국회, 학계 등에 게임관련 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현재로서는 게임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민권 게임음반과장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다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법이 없어서 산업진흥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별로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과장은 또 “자율 심의제에 대해서 이미 중장기적 과제로 도입을 약속한 상태이고 게임산업은행은 개념 자체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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