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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부금 공제대상서 제외

주택청약부금 공제대상서 제외 내달부터 적용…기존가입자 향후 5년간 공제가능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 가운데 주택청약부금은 다음달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향후 5년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제도의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가구주가 원칙이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단독세대주도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 가운데 주택청약부금은 지난 3월 가입자격·불입액 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세부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제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 정부는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을 저당잡힌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에 구체적인 공제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 정부는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는 주택저당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해야 하며 시기는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여야 하고 ▲원금상환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 돼야 가능하다고 시행령에 명시했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0/12 17: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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