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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홍콩기업에 인공위성 헐값 매각…정부 승인도 안받아

KT가 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인공위성을 5억원에 매각하는 등 수출허가 대상인 인공위성 2기를 정부의 허가없이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민주당) 의원은 KT가 2010~2011년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투자금액의 1% 수준인 45억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해 자산을 낭비했다고 30일 주장했다.

특히 3,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는 매각 가격이 5억 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2호 역시 1,500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나 매각 가격은 40억 4,000만원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를 합한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제작 시기는 몇년 늦는데도 2호 가격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며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위성을 사들인 ABS사는 2호와 3호를 폐기하지 않고 2호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무궁화 3호는 이동통신·인터넷용으로 활용 중이다.

아울러 KT가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 의원측은 주장했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어서 매각 시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를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KT가 소유권 변동 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인가 대상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두 위성 모두 이미 수명이 종료된 상태로 전략물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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