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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간 금융소비자원 별도 설치 끝내…금감원 뜻대로

금감원 개혁 상징 불구 "검사권한 분산 부담" 내세워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별도 설치는 금융감독원 개혁의 상징이었다. 그런 만큼 논란도 많았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 여기에 동조했다. 하지만 결국 금소원은 금감원 내부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조직을 분리한 뒤 검사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이중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금소원을 별도 조직화하지 못한 것은 권한의 분산을 꺼려했던 금감원의 뜻이 그대로 관철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의 개혁은 이래저래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소원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르면 연내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소원은 금감원 내부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의 총괄은 기존 부원장보가 아닌 부원장급 임원이 맡도록 해 위상도 격상시키고 사실상의 독립기구처럼 운영할 계획이다. 금소원의 설치 방식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위주로 하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에는 무리도 있고 양립한다는 점을 주목, 별도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초기에는 부상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조직을 분리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주느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사 권한을 완전히 허용할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지고 불허할 경우 제2의 소비자보호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부담도 현실적인 벽으로 작용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검사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되면 또 하나의 금감원이 설립되는 꼴"이라며 "소비자보호의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담도 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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