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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익 수의관제 도입 추진

농림부가 가축 방역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수의관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병역 행정을 맡고 있는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공익요원 등 대체 복무 대상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새로 공익 수의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농림부는 공익수의관제 도입을 위해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중 이라고 5일 밝혔다. 오는 7일에도 김주수 차관보가 병무청 관계자들을 만나 공익수의관제도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교역증가로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업무의 강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수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 필요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전체 시ㆍ군의 57%인 132곳만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축 방역관이 배치돼 있다. 특히 98년부터 대학의 수의학제가 의대나 치대처럼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된데따라 공중 보건의 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도입할 명분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이우재(통합신당) 의원 등이 1년전 의원입법 형태로 `공익수의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입법에 필요한 특례 근거를 병역법에 반영하는데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반대해 현재 계류상태다. 농림부가 추진중인 공익수의관제는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장교급대우를 받으면서 3년간 복무하는 방식으로, 6년제 수의과 대학을 졸업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한 수의사 면허 취득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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