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경마인 ‘레이싱 나이트’가 사행성 게임기인만큼 자치단체가 이 게임기를 이용하는 유원시설업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고규정 부장판사)는 정모(63)씨 등 5명이 부산 연제구 등 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등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 등은 레이싱 나이트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했다가 반려되자 인형뽑기나 미니 사격기 등으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뒤 레이싱 나이트를 설치해 변경신고를 했다가 또다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레이싱 나이트는 입장권을 사서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는 가상의 말이 경주하는 영상을 보면서 베팅,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 가능성이 큰 상품권이라는 경품을 획득할 수 있어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용자의 기량에 따라 게임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에 따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고액 베팅기능이 있어 큰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베팅구조가 복잡해 어린이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레이싱 나이트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촬영한 ‘레이싱 나이트’가 설치된 현장 모습 / 부산 사상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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