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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公법인 단체협약권 제한은 합헌"

국가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公法人)이 보수ㆍ인사와 관련된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들이 조직ㆍ회계ㆍ인사ㆍ보수 관련사항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한국고속철도공단법 조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5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법인인 공단은 공공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엄격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며 “공단의 인사 및 보수체계 변경이 공단의 공익성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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