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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 시대] 은퇴 이후 자산관리 고민 깊은 김부장… 연금플랜만 잘 짜도 열 아들 안부럽다


얼마 전 자산관리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면서 은퇴 이후 자산관리를 고민하고 있는 최성혁(56) 씨를 만났다. 최씨는 "25년간 직장생활을 한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을 3개월 앞두고 있는데 은퇴 자금 활용 방안이 고민"이라며 연금플랜을 의뢰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에 익숙해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고민이다. 재직 중에는 월급으로 자산을 모으는 방법이 중요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시점에는 축적된 자산을 연금으로 나눠 쓰는 방법이 중요하다.

최 씨의 목적은 은퇴 후에 매달 250만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 먼저 최 씨의 자산현황을 살펴보자. 최 씨는 현재 연금저축 5,000만원, 예상 퇴직금 1억원, 그리고 노후 준비자산 4억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올해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25년이라면 최대 월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56년에 출생한 최 씨의 경우 61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그 빈자리를 연금저축으로 대신 채워야 한다. 연금저축 5,000만원을 5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수익률 4.5% 가정) 세후 월 8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년 후 61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니 소득공백기를 없앨 수 있다.

다음으로 퇴직금 1억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90세 이상 살 것을 감안해 연금 수령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한다면(수익률 4.5% 가정) 세후 월 4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원천징수세율이 3%로 인하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세후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노후 준비자산 중 일부는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연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3억원을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135만원을 수령(수익률 4.5%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여유자금 1억원은 장ㆍ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예비자금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연금플랜을 통해 최 씨는 퇴직 후 61세까지는 매월 265만원(연금저축 87만원+퇴직연금 43만원+즉시연금 135만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61세 이후에는 연금저축 대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적어도 255만원의 현금이 확보된 셈이다. 최 씨처럼 은퇴 이후의 자산관리가 걱정인 사람이라면 퇴직하기 전에 연금플랜을 설계해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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