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보, 中企신불자 빚 10%이상 갚으면 신용회복

11만여명 대상, 채무액 상한선 안 둬

중소기업 관련 채무자 11만여명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후 채무의 10% 이상을 갚으면 신용불량자 기록을 해제해주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주가 본인이 진 빚을 모두 상환해야만 신용불량자 기록에서벗어날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9일 신용불량자로 묶여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채무자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상환기간도 금액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장해준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또 "지난 8월부터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에 대표자까지 더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특례조치 기간인 오는 11월말 이전에 채무상환약정을 하면 초기 상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총채무금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은 특례조치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총채무액의 10%인 1천만원을 상환해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해제되지만 11월말 이전에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