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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통과시 전담공무원 1천명 이상 필요"
입력2004-11-14 08:55:20
수정
2004.11.14 08:55:20
지자체만 750명 넘어… 국민부담.예산증액 불가피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되면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협약 체결 등을 위한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최소 1천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노조 전담인력만도 최소 750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전담인력 배치로 생기는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와 함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될 것에 대비, 공무원노조업무를 전담하는 최소 3명으로 구성된 '계' 설치를 골자로 한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을 최근 전국 250개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각각 5급과 6급을 담당 책임자로 하는 계를 설치, 향후 단체교섭과 협약체결 등과 관련된 노조업무를 전담할 수있게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지침을 따라 노조 전담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면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노조전담인력으로 최소 750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여기에 18부4처를 포함,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지방청 등 300개가 넘는 중앙부처 관련 기관에 필요한 노조전담 인력을 더하면 기관별로 인원을 1∼2명으로 제한해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노조 전담인력은 1천명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사례에서 공무원 노조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노조 전담인력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예산의 추가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 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를 두게 되면 이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총파업을 둘러싼 사회적인 비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무원노조가 본격 출범하면 기본적인 운영에만 들어가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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