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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 명기 검토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 간 무력 충돌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의 침공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공식적인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경색된 양국 관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사용할 사례집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예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기뢰 제거작업'도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로 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본국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이에 대해 상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교도통신도 앞서 13일 아베 총리가 설치한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범위를 동맹국인 미국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긴밀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2008년 1차 아베 정권 당시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국을 미국으로 국한시켰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미국 외 국가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등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일본의 안보를 빌미로 군사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중을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연립을 구성하는 공명당과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간담회가 작성하는 보고서를 토대로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8ㆍ15 광복절을 앞둔 현 시점에 드러난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외교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이 영토에 상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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