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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비리 발굴지시

검찰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경찰의 부당 수사와 뇌물 비리 등 비위사례를 집중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같은 검찰의 경찰 비위 사례 발굴 작업은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정기 업무라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이 공식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맞물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경찰 업무와 관련한 실적 자료가 극히 부진, 적발된 비위 사례 등을 조기에 모으도록 하라”고 지적한 뒤,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 대검찰청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 달 초 일선 검찰청에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에 하반기 업무 실적 평가자료 중 경찰 업무와 관련, 유치장 감찰 결과와 경찰의 부당 내사 종결, 부당 즉결 회부, 사건이 은폐ㆍ축소된 `암장`사건, 장기 미제사건 등을 집중 발굴, 보고토록 했다. 검찰은 또한 경찰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비위사례도 집중적발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의 수사지휘권자로서 매년 1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 경찰의 비위수집을 지시해 왔다”며 “통상적으로 행해진 검사의 업무 실적 평가작업의 일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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