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492개 구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등 총 132개(길이 648㎞) 구간이다.
공단은 산불 예방과 공원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한 단속을 특히 더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도 선거 기간을 전후해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30만원 이하(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에게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에는 지리산ㆍ설악산ㆍ덕유산 등의 주요 대피소가 폐쇄되므로 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방문해 탐방로 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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