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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관련법서 '30대기업' 적용철폐

>>관련기사 정부는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ㆍ보험업법ㆍ신탁업법 등 금융관련법과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에서 원용하고 있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철폐, 개별법별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규제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증권거래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컴퓨터 구입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자동화ㆍ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고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도 인하해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후2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에서도 은행소유지분 제한(자기자본의 4%),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보험업 5대 그룹 진입규제, 여신한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금융ㆍ보험회사들의 소속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대신 투신사의 제3자 교차투자 금지적용 대상을 현행 30대 기업집단 계열 투신사에서 전체 투신사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불이익 조치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과다 차입금(자기 자본의 5배)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CRV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주식을 살 때도 증권거래세와 취득세를 완전 면제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자동화ㆍ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6.5%에서 5.75%로 0.7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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