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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세 감면 조기시행 물 건너가나

■ 9·10 경기부양책 이후<br>민주 "세수보전 대책이 먼저"<br>기재위, 개정안 상정도 못해

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한구(왼쪽 두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지난 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면제와 취득세 50% 인하 방안을 둘러싼 시장의 혼선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인하 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로 제시해 이를 기다리며 부동산 거래는 종적을 감췄지만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정치지형상 여야 합의는 꼭 필요하다.

국회는 1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부를 대신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발의한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경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다음 전체회의가 예정된 17일을 기약해야 할 처지가 됐다. 행안위는 법안 처리 일정을 20일로 잡고 있다.

정부가 기재위 등에서 관련법 개정안 상정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았다. 기재위는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며 여야 위원 수가 13대13으로 같아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의결정족수(14명)조차 새누리당 위원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어 합의 노력은 불가피하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해 시장혼란이 가중됐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합의가 있어야 상임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별 이견은 없지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비롯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이 기회에 분명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인하분과 무상보육 부족 재원 해결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 여야 간 합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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