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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회장 이중근씨 항소심도 집유
입력2004-12-08 10:46:48
수정
2004.12.08 10:46:48
벌금 120억원은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8일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영 이중근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심의 벌금 120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부영 계열사 광영토건의 이남형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20억원을, 광영토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고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 액수와 세금포탈액, 뇌물공여 사실 등을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부영이 사실상 1인 회사로 제3자 피해가 크지 않고 법인세 115억원을 모두낸 점과 함께 같은 범행에 대해 같은 집안의 이남형 피고인도 120억원의 벌금을 내면 과도한 처벌이 되는 점을 감안,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15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2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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