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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7일부터 시행
입력2003-06-03 00:00:00
수정
2003.06.03 00:00:00
이정배 기자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ㆍ군으로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일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7일자로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가평군 등 일부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충청권은 대전시와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등 5개 시ㆍ군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7일부터 신규분양주택에 대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 된다. 다만 7일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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