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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16일 처리 합의했지만…

피해자 대책 등 엇갈려 진통 예상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사후 대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각 당이 발의한 특별법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만찬장에서 약 한 시간 정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오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 역시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라며 법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특별법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일과 2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양당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세부사항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 추천 인사와 유가족 등이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조사위의 권한에서도 여당은 필요한 사후 대책의 개발·수정·보완 등 권고하는 데 그치지만 야당은 독립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당은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할 것을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의사자 인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공감하지만 유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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