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부터 회생·파산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 사건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허와 민사, 가사, 행정, 신청(가압류·가처분 등) 사건만 전자소송을 할 수 있었다.
시행 대상 사건은 개인 회생·파산, 법인 회생·파산, 일반 회생 사건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신청과 항고·재항고 사건이다.
회생·신청 전자재판 시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신청서·신고서 등 서류 제출과 전자 송달, 사건 기록 조회, 시행 결과 열람,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변제 예정액표가 자동 생성돼 신청서 작성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채권자는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채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지고 전자 서명이 된 채권자표의 등본과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내년 3월에는 집행, 비송(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 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파산사건의 전면 전자화로 시간이 대폭 절감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