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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위자료 어린이에 더줘야"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위자료를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위자료 산정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다른 어린이 관련 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부(판사 이옥형)는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를 받다 숨진 김모양과 가족이 가해차량 측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800만원을 더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어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 측 과실이 없을 경우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김양은 도로에 들어간 과실이 있어 운전자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돼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4,8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을 달리해 피해 당사자인 김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며 “아동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 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은 네 살 때인 지난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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