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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정비 삭감 행안부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2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안부의 조치는 당사자인 지방의회에 단 한 번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행안부의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국 지방의회를 무력화 시킴으로써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로 막고 지방의회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전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의회 도의원 한 명당 연간 7,252만원인 의정비는 5,327만원으로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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