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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취임과 동시에 직무 정지(종합)
입력2010-06-11 11:45:00
수정
2010.06.11 11:45:00
서울고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취임 직후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 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 1,4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위가 높을수록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비난의 여지가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준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며 지난 8일 박씨를 증인신분으로 법정에 다시 부르겠다는 이 당선자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후 심경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당선자는 “병원에 있는 사람이 왜 구인이 안 되는 지 이해가 안 간다”며 “진실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박연차의 진술만 있는 상황인데 (저에게)‘미안하다’는 박씨를 마지막으로 부르지도 못하나”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이 당선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까지 하고
저를 뽑으면 보궐선거한다고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6.2지방선거 기간을 회상했다. 이어“보수적인 강원도민이 저를 선택했고 저는 강원도민을 배심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뽑아준 도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 당선자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미화 12만 달러와 한화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로 이 당선자는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형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민들은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도지사를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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