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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 파업 조합원 23명 해고-647명 징계
입력2004-12-23 12:54:30
수정
2004.12.23 12:54:30
LG칼텍스정유가 지난 7월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조합원 23명을 해고키로 하는 등 대규모 징계를 결정했다.
LG칼텍스정유는 불법파업 참여 노조원 647명에 대해 4개월여간의 징계위원회와재심 절차 등을 거쳐 해고 23명, 정직 235명, 감급 142명, 견책 247명 등의 징계를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징계 대상은 지난달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해고 50여명, 정직 300여명,감급 280여명 등에 비해 중징계 대상이 줄어드는 등 징계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이다.
LG칼텍스정유는 여수공장 명영식 사장 명의로 발표한 `징계확정 발표에 즈음한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불법파업으로 고객과 지역사회에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징계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적용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LG칼텍스정유는 또 "징계위원회 개최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과 개선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회사 발전의 기틀 마련에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LG칼텍스정유는 지난 7월 노조의 18일간 전면파업 이후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되고 새 집행부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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