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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짜 분양권자와 계약 중개업소도 50% 책임
입력2003-03-25 00:00:00
수정
2003.03.25 00:00:00
최수문 기자
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샀다.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분양권자라는 사람과 계약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분양권자가 따로 있었다.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도를 의뢰한 분양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문의, 진정한 분양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조건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중개를 했다면 약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2.26 선고 2001다68990 판결) (문의:(02)536-2700)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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