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172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수도권 첫 친수구역 조성사업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예정지 172만㎡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현재 사업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172만1,72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16년 3월 11일까지 3년간이다.

이번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7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은 월드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 엑스포 시설, 상업시설 주택 7,558가구를 짓게 된다. 구리시는 오는 2016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2020년까지 월드디자인센터 등 자족시설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부지 조성비는 총 2조1,105억원이며, 건축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4대강 주변 정비와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8조원)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비롯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5개 사업이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