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임 위원장이 밝힌 대로 금융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삼진아웃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며 "연내 감독 및 제재 규정 등을 개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세 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3년간 신규사업이나 인수합병(M&A) 등이 금지된다. 임 위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일할 당시 우리투자증권 인수과정에서 이런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취임과 동시에 이를 금융회사의 손발을 묶는 '자승자박'형 규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주문했다.
금융위는 또 NPL관리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NPL 규제는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생긴 건전성 규제로 금융당국은 그간 NPL 비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행정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부실채권을 떨어내는 것은 수익과 직결돼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알아서 한다"며 "규제 때문에 부실채권 헐값매각, 여신확대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히면서 완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임 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감원과의 파트너십도 주목된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진웅섭 원장과 만나 '금융개혁 혼연일체(金融改革 渾然一體)'라고 쓰인 서예가 이돈흥 선생의 작품을 선물한 뒤 "두 기관(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이라는 한배를 타고 있다"며 "금감원과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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