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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장내 불법영업 증권사도 책임"

대법 손해의 40% 배상판결

객장 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직원도 아닌데 객장에서 개인 사무실과 비서를 두고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투자자를 모으도록 방치했다면 증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씨는 지난 2001년 7월께 증권 계좌를 모 증권사 지방 지점으로 옮기면서 지점장에게 사무실을 제공해주면 주식거래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한 뒤 사무실 출입문에 ‘VIP ROOM’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개인 비서까지 고용하는 등 직원처럼 행세했다. 이씨는 이듬해 최모씨 등 5명으로부터 투자이익을 남겨주겠다며 2,000만~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씨의 사기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증권사와 이씨가 손해의 4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배타적 공간인 사무실과 각종 집기류를 제공하고 외부의 제3자가 내부 직위로 오인하도록 방치한 것은 증권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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