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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조사, 연중 상시 점검체제 전환
입력2004-02-24 00:00:00
수정
2004.02.24 00:00:00
정승량 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4일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재입법을 통해 계좌추적권이 부활될 때까지 부당내부거래 조사방식을 바꿔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24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재벌그룹 순위별 일제조사를 올해부터 중단하고, 혐의가 있는 그룹만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조사시점에 맞춰 2~3년치 내부거래 조사표를 한꺼번에 받던 관행도 바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국내 48개그룹은 매년 공정위에 내부거래현황을 제출하도록 해 연중수시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위원장은 대기업의 창업성 투자를 독려하는 이 부총리의 경제해법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맞부딛칠 가능성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출자총액규제는 가공자산을 통한 지배력 확충을 막는 제도로 창업을 제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부총리가 정책혼선을 야기하는 장관들을 겨냥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고 말한 후 참여정부 2기 경제팀의 대기업정책이 마찰을 빚는게 아니냐는 항간의 억측을 일축한 것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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