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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알고도 未신고시 처벌될 듯"
입력2005-08-17 14:01:23
수정
2005.08.17 14:01:23
복지부 소비자 중심 의약품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앞으로 의사나 약사 등이 의약품의 치명적 부작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중심 의약품 리스크 관리방안'을 잠정 마련, 검토 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사와 약사, 환자를 대상으로 한교육은 물론 처방 및 조제 제한 등이 포함된다.
또 불량의약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신고ㆍ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리콜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인들이 의약품의 치명적 부작용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이를어길 시 처벌토록 하며, 경미한 부작용을 파악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체계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약화사고 발생시 긴급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의약품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의약품 관리방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18일 시내 서초동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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