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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내년 3월부터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ㆍ중학교에만 적용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오는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종전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의 취학 여부는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모두에게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ㆍ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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