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년연장 후 근로시간 줄이는 기업도 고용지원금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줄여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인력 과잉을 막고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기업에도 '상생고용지원금'을 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고소득 근로자 임금을 동결해 절감한 비용으로 신규 고용을 만들었을 때 지원금(연 최대 1,08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60세+ 정년 서포터즈' 전체회의에서 "청ㆍ장년 상생 고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고용지원금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력 과잉을 해소하고자 하면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8월 각 기업의 임금단체협상 시기에 맞춰 다양한 임금피크제 사례를 제시하고 500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입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지침을 바꿀 예정이다. 다만 일정 부분 시일이 필요한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2~3년간 밀도 있게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논란에 대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때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성을 따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때는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 전체 근로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몇 차례 논의를 했는지 등으로 합리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또 "다음주 학계·법률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이달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