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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1대당 年 평균7만원
입력2001-07-23 00:00:00
수정
2001.07.23 00:00:00
서울, 징수액 64% 불용처리 밝혀져
서울시 25개 구청이 지난 90년부터 불법주차 과태료로 조성한 주차장 특별회계 4천318억원 가운데 64.6%인 2천791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각구청별 불법주차 과태료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액 가운데 집행액은 주차시설 건설 954억원,행정경비 573억원 등 모두 1천527억원(3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5개 구청은 지난 한해 불법주차 과태료로 841억원을, 견인차량의 공용주차장 이용료로 331억원을 징수, 관용과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서울시 등록차량 한대당 평균 7만원 가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돈으로 조성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대로 쓰지않은 것은 예산낭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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