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와 주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선거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앞서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시청 앞 광장에서 나꼼수 팬클럽 회원들과 시민 6,000여명이 참가한 ‘나꼼수 삼두노출대번개’행사를 열고 김용민(38)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잠실야구장 근처에서 송파구을에 출마한 천정배(57)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총선 기간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김씨 등은 총 8차례에 걸쳐 정동영(59) 민주통합당 후보와 문재인(59) 후보 등을 지원하는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현행법(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딴지일보를 운영하는 김씨와 시사인 소속 기자인 주씨가 이 조항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정된 선거유세차량을 제외하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1조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10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선관위에서 보내온 고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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