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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정자동화 시설투자때 3% 세액공제

내년부터 대기업도 공정자동화 시스템을 들여오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할 경우 3%의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대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3%와 7%의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ERP)등 6개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해 적용됐으나 공정개선 및 자동화 분야의 경우 대기업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다. 세액공제 대상시설은 컴퓨터제어설비ㆍ가공 및 생산자동화ㆍ설계자동화ㆍ원료부품의 연속공급설비ㆍ자동계측계량설비ㆍ자료보관설비ㆍ산업용로봇ㆍ정보화설비 등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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