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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위도주민에 현금 직접보상
입력2003-07-27 00:00:00
수정
2003.07.27 00:00:00
정문재 기자
원전수거물(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기로 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전북 부안군청을 방문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소득증대사업 등 사업 용도별로 나눠 쓸 수 있을 뿐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이 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27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3,000억원의 자금 사용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경우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나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작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을 약속한 적이 없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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