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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녹스, 교통세과세 합당”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녹스에 대한 과세 및 체납세금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명칭에 상관 없이 과세 대상”이라며 “세녹스는 석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성능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이기 때문에 과세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최근 법원이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세녹스에 대한 과세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휘발유와 유사 석유제품 이외에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에도 교통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의 판매분에 대해 유사 석유제품으로 간주해 과세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항소심에서 판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며 “이번 형사사건 판결과 별도로 조세소송(교통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녹스가 승소해야 과세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법원 판결 이후 세녹스 판매 재개로 하루에만 3억원의 세금 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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