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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전국위,경선관련 당헌 통과
입력1997-05-30 00:00:00
수정
1997.05.30 00:00:00
◎3개 시도 50명 이상 100명 이하 추천신한국당은 29일 하오 여의도 63빌딩 대회의장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대통령후보 선출과 관련된 당헌을 확정했다.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박관용 사무총장은 경선후보 등록조건을 기존안인 8개 시·도 50명 이상 1백명 이하 대의원 추천조항을 3개 시·도 50명 이상 1백명 이하로 완화하는 당헌 수정안을 제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상오중 있은 대선예비주자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선후보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위원회를 통과 확정된 당헌은 또 경선주자들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후보자 입후보 방법중 당무회의 제청에 의한 방법을 삭제하고 대의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시켰다.<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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