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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 작년 11월 이후 2배 증가
입력2006-06-26 06:16:09
수정
2006.06.26 06:16:09
허가율 90% 이상… 법원, 미성년자 신청도 수용
"○○시청에 비치된 호주 김○○씨의 호적 중사건 본인 김치국의 명 치국(治國)을 수홍(洙弘)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작년 11월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전국에서 개명허가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건수는 월평균 4천∼5천건 수준이었으나 작년 11월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10월 개명허가 신청은 5천694건이었으나 11월 7천536, 12월 1만1천536건,올해 1월 1만1천161건, 2월 1만2천657건, 3월 1만590건, 4월 7천685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말 개명 사건 처리의 통일성ㆍ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 예규에서 범죄를 기도ㆍ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한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했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도 수용키로 했다.
그 결과 개명 허가는 전과조회나 출입국 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거쳐 이뤄지고 있지만 허가율이 종전 80% 수준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9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악명높은 사람과 이름이 같거나 성명철학 등을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 허가율이 평균치보다 낮은 7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놀림감이 되는 이름도 예전에는 법원에 따라 불허가ㆍ허가가 엇갈렸고 허가율도 80% 가량이었으나 이제는 대부분 허가된다.
일례로 `창성할 창(昌)'자를 돌림자로 썼던 30대 여성 김창녀씨가 이름을 바꿨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창한 이름의 20대 남성 김치국(金治國)씨도 `김칫국'이라는주변의 놀림을 견디다 못해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여왕(女王)이라는 이름을 딸에게 지어줬던 김모씨 부부가 개명을 신청해 딸의 이름을 고쳐 준 사례도 있다.
한글 이름이 유행했던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20대 여성 김새라씨, 20대 남성인 한겨울씨와 유별나씨는 자신들이 직접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무심코 `진이'라는 한글 이름을 딸에게 지어줬다 조선시대 기생인 `황진이'와 성ㆍ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란 부부의 개명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다만 출생신고 당시의 한자가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개명이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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