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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건물 20%이상 녹지의무화

앞으로 서울시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 개발구역 등에 지어지는 신축 건물 조성면적의 20% 이상은 녹지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활용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면적 가운데 녹지나 수공간ㆍ옥상화단ㆍ벽면녹화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시는 지난 2004년 7월 이를 SH공사 등 공공분야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공공분야 건축물이나 건축시설 외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각종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마련시 일정 비율 이상의 생태면적률 기준과 가중치 등을 적용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건축 유형별 생태면적률 기준에 따르면 ▦개발면적 660㎡ 미만 일반주택의 경우 대상 면적의 20% 이상 ▦66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의 녹지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또 업무ㆍ판매ㆍ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유통업무설비ㆍ방송통신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도 최소 20% 이상 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학교공원화사업 등을 감안해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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