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조례안 심사에서 ‘울산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역의 대형마트, SSM 등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울주군의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지역 5개 구ㆍ군의회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북구와 동구 의회는 상위법 시행에 앞서 조례 개정을 선포했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중구의회는 의원간, 정당간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남구의회의 경우 현재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잇단 조례 부결ㆍ보류에 반발하고 잇다.
울산중소상인살리기협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가 적용되면 의무휴업으로 한숨 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지역 상인들의 실망과 좌절이 크다”며 “상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각 정당간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