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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위조계약서 믿고 펀드 모집 "투자자에 248억 배상해야"

서울지법 판결

SK증권이 위조 선박 계약서를 믿고 펀드를 모집한 탓에 투자자들에게 적어도 248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선박펀드에 투자한 동부생명ㆍKB생명ㆍKDB생명ㆍLIG손해보험ㆍ삼성생명 등 5개사가 "펀드 설정 과정에서 주요 계약서의 진위를 따지지 않았다"며 펀드 판매사인 SK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사인 동부생명 등은 계약내용에 관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펀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SK증권은 펀드 매매대금 24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생명과 계약할 당시 정기용선계약서를 검토할 공동책임이 있던 산은자산운용에 대해서도 "SK증권과 138억여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결론지었다. SK증권이 갚아야 할 돈이 300억원이 웃돌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의 시작은 선박펀드 조성에 관여한 퍼스트쉽핑 김모(39) 대표의 잘못된 선택에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과 2008년 3월 SK증권에 선박 세 척을 매수하기 위한 펀드 조성을 부탁했다. SK증권은 산은자산운용에 펀드자금 운용을, 수탁은 중소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맡겼다. 그러나 김 대표는 펀드 설정 과정에서 해운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맺는 것이 어려워지자 계약서나 사업약정서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범행을 막았어야 할 SK증권 관계자는 이를 묵인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 손해를 입은 회사들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ㆍ하나은행ㆍ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총 40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6년6월을 확정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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