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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흥은행 파업’ 비상대책반 가동

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조흥은행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17일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전면파업 강행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개인고객과 거래기업, 다른 은행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조흥은행 전산센터에 6명의 검사역을 파견했다. 금감원은 파업이 발생해 조흥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별로 점포를 묶어 70여개의 거점 점포를 운영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임ㆍ직원들을 투입해 입출금, 대출, 공과금 및 세금납부, 환전, 송금, 어음지급, 당좌거래, 수출환어음매입 등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조흥은행 점포 인근의 다른 은행 점포를 통해 예금을 대지급하고 거점 점포에 검사역을 보내 전산망과 현금인출기(ATM)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조흥은행은 퇴직 직원가운데 동원 가능한 인원과 비정규직 직원 1,500명, 간부 등을 활용하는 파업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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