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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泰守부자 한보에 1,631억 배상하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사정(査定) 재판에서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정보근(鄭譜根) 부자에게 재직 중 횡령한 1,631억원을 한보철강에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 부장판사)는 28일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의 공동관리인이 鄭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鄭씨의 3남 정보근 전 한보철강 사장을 상대로 낸 사정신청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청 전액인 1,631억6,169만원으로 사정한다고 결정했다. 鄭씨 부자는 이에 불복해 1개월 안에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사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전액을 한보철강측에 지급해야 하며 소송을 하면 정식 민사재판을 받게 된다. 사정재판은 정식재판과 달리 간단한 절차로 옛 사주를 비롯 이사·감사 등의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와 금액을 정하는 절차로 지난 62년 12월 회사정리법이 제정된 후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鄭전회장 부자는 한보철강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93년 11월부터 96년 8월 사이에 1,597억7,000여만원을 멋대로 인출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 주식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鄭전회장은 93년 11월 단독으로 33억9,000여만원을 추가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보철강공업㈜ 공동관리인인 손근석(孫根碩)씨 등은 鄭씨 부자가 한보철강 이사로서 회사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재산 1,631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2월 사정결정 신청을 냈다. 【윤종열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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