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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월세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

중개업계 "전환배율 현실화해야"… 국토부 "적정성 검토"

반값 중개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월세 중개 수수료 인상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계가 월세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배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중개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배율 조정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육성방안' 태스크 포스(TF) 회의와 함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전환 배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의 반대개념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적절한 전세보증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다. 하지만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월세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이용된다.

중개업계가 TF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전·월세 전환배율의 인상이다. 한마디로 월세 중개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 인하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전환배율은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배율은 지난 2000년부터 100으로 고정돼 있다. 이는 당시 전·월세 전환율 1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실제로 전세 4억 4,000만원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는 176만원이지만 같은 층·면적의 매물을 보증금 2억 4,000만원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거래하면 중개보수가 124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는 전세의 경우 보증금에 중개요율을 곱해 보수를 결정하지만 월세는 월 임대료에 전환배율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 중개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배율이 15년 만에 인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배율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이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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