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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매출 30%돼야 '녹색기업'

정부, 인증제 도입 구체방안 확정


정부가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야 녹색펀드 및 녹색채권 등의 투자대상인 녹색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내놓았다. 녹색인증을 받으면 투자자금 유치가 수월해지는 만큼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녹색인증 여부에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ㆍ녹색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녹색인증은 지난 7월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제도다.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기술, 어떤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 분야인지 방향을 제시하고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인증의 대상은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 녹색기업 등 3개 분야다. 정부가 세제지원을 약속한 녹색예금ㆍ녹색채권ㆍ녹색펀드 등의 자금은 60% 이상을 녹색인증 기업이나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런 탓이다. 먼저 녹색기술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으로 기술성ㆍ시장성ㆍ전략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기술,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기술,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모두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이들 분야의 세부 기술을 대상으로 국제적 기술동향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있는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지 1년이 넘은 기업으로 국한하고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비중이 신청 직전 해 총매출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한 회사가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여럿 보유한 경우는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합계가 총매출의 30%를 넘으면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녹색기업 인증은 2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전체 대상기업의 15~20% 정도가 인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녹색사업(프로젝트)은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녹색사업에는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교통망(ITS) 구축,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과 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들어간다. 정부는 녹색인증이 성격상 여러 부처에 혼재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인증서의 신청 접수와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평가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또 공청회ㆍ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중 '녹색인증 운영계획'을 확정해 공고한 뒤 내년 초 녹색인증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첫 녹색인증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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